가스냉방이란?
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에너지로 구동되는 가스냉방기기를 통한 건물 냉방방식입니다. 전기식 냉방을 대체하여 여름철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합니다.
가스냉방기기의 종류
가스냉방기기는 대표적으로 가스히트펌프(GHP)와 흡수식 냉온수기로 나뉩니다.
가스히트펌프(GHP) |
- - 냉장고와 유사한 냉방 방식입니다.
- - 가스를 연료로 구동되는 엔진에 의해 압축기가 가동되어 냉매가 액화하고 증발하는 과정에서 냉방이 이루어집니다.
- - 냉방이 이루어지는 실내기 및 엔진과 압축기가 포함된 실외기로 구성됩니다.
- - 하나의 실외기에 여러개의 실내기가 연결 가능하며 각각 개별제어, 구획별 냉방이 가능합니다.
- -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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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학교, 오피스빌딩, 종교시설, 상업시설 등 구역별로 개별냉방이 필요한 곳에 보급됩니다.
- -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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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수식 냉온수기 |
- - 가스연소열을 이용해 자연냉매인 물을 흡수, 증발, 액화 시키는 과정에서 냉온수를 생산합니다.
- - 생산된 냉온수는 공기조화기, 실내기를 통해 냉난방에 이용되거나 냉온수로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- 압축기 등 가동부가 없어 소음, 진동이 적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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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사무실, 백화점, 역사, 대형병원 등 중대형 건물의 기계실에 설치되어 중앙제어방식의 냉난방이 필요한 곳에 보급됩니다.
- - GHP에 비해 대용량이며 기계실이 필요하고 냉각탑 등 부속설비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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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냉방의 장점
환경 친화적 |
에너지 이용효율이 전기식 대비 20% 이상 높아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30% 절감되고 친환경적인 원료인 천연가스와 친환경 냉매를 사용 |
효율성 |
하나의 기기로 냉·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므로 투자비와 설치면적 절감 |
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|
여름철 전력사용을 대체하여 계절별 전기와 가스의 수급 불균형 해소 |
가스냉방 지원제도
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하는 가스냉방기기를 설치한 설비의 소유주, 건축물에 반영한 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를 지원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·설계 지원사업
대상자 |
지원내용 |
지원한도 |
가스냉방기기를 신설/증설/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|
기기의 종류 및 설비용량, 성능에 따라 지원단가 적용 |
신청자당 3억원 한도 |
가스냉방기기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계/건축사 사무소 |
신청건당 3천만원 한도 |
*자세한 사업 내용은
(바로가기)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하여
찾아가는 경로 : 함께해요 ▶ 고객지원제도 ▶ 가스냉방 설치지원 탭 내 공고문 등 사업내용참고